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확정판결은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
다만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거나 당사자는 아니지만 참가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혹은 당사자와 참가인 사이에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명하여진 이행의무를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641면
통상 집행력이라고 할 때에는 이 협의의 집행력을 말하는 것이다. 본래 집행력은 확정판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판결이 종국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면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대하여 기판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효력들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속한 법률관계의 안정 그리
판결의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나아가서는 소송제도를 설치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리하여 판결내용의 적정회복을 위한 방도(판결의 경정, 상소, 재심 등)를 확보하면서, 일단 판결이 외부에 표시되면 그 판단을 동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이 강구되어야 한다. 판결의 효력에
I. 서론
(1) 다수당사자에서의 판결의 효력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다수당사자의 개념과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나누어서 살펴 보아야 하는데 다수당사자의 소송형태의 경우 그 양이 만만치 않아서 다수당사자소송에서의 의의, 요건, 절차, 효과 등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주어진 분량, 시
2.1.2. 判決의 更正.
민사소송법 제197조(판결의 경정) :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결서에 표현상의 오류가 생겼을 때에 판결법원 스스로 이를 고치는 것을 말한다.
(1). 요 건
판결에 계산잘못,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고, 또 그 오류가 명백한 경
판결은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불가철회성을 판결의 羈束力 혹은 自己拘束力 이라고 한다.
판결의 기속력은 원래 판결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지만, 동일절차 내에서 다른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1). 민사소송법 제34조(移送裁判의 效力).
가. 移送
소송계속 후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④선고 후 확정 전에 사망한 경우, ⑤확정 후 사망한 경우로 각각 나누어 검토하고, 특히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여 판결을 내렸을 때의 효력 또한 논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의 특수한 점은, 전소가 무변론판결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Y의 사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판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뒤따르며, 판결은 소송사건에 관하여 해결기준을 부여하는 공권력에 의한 판단으로서 일단 외부에 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취소되거나 내용에 변경이 가하여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제도적
판결의 승인
승인이란 법률관계나 각종 사항에 대하여 공적인 권위나 권한으로써 그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집행이란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사법상의 청구권을 만족시키는 법률상의 절차이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